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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동산 입소안내

    1. 다래동산 입소자격은 무엇인가요?

    • 입소할 대상은 지적장애인 1급~2급 대상자로 법적장애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단양군 관내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입소 결정합니다.

    2. 입소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입소를 희망하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상담을 통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명(등급)
    •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무료), 실비대상(국가에서 정해준 범위 내 입소비용부담) 여부
    • -현재 생활하는 능력의 정도(신변처리, 건강, 교육, 의사소통, 정서안정정도 등)

    • 장애유형, 일상생활능력, 연령 등이 본원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조건에 적절할 경우에는 입소자 명단에 접수하고, 결원 및 입소충원이 발생하게 되면, 본원에서 입소 희망여부와 입소상담 시간조정을 위한 연락을 드립니다.담당자와 방문일정 등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여 입소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3.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방문시에는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과 함께 오셔서 입소상담을 받으시고 시설안내와 상담을 충분히 받습니다.
    • 1차 거주 결정회의를 통해 예비이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면 예비방문(거주체험) 기간을 두고 예비이용을 합니다.
    • 2차 거주 결정회의 최종심사의 결정여부에 따라 입소여부를 연락드리게 됩니다.
    상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세요.
      • 전화번호:043-421-9800 | 팩스번호:043-421-7272
      • 이메일:darae9800@hanmail.net
      • 홈페이지:www.darae.or.kr
    다래동산 입소행정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입소신청)

    RIGHT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
    (입소의뢰)

    RIGHT

    단양군청
    (주민복지실)

    RIGHT

    다래동산
    (입소승인)

    RIGHT

    본인(보호자)
    확정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입소신청)

    RIGHT

    다래동산
    (입소의뢰)

    RIGHT

    단양군청
    (주민복지실)

    RIGHT

    다래동산
    (입소승인)

    RIGHT

    본인
    (보호자)

     
    입소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진단서 1부(병원, 보건소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
      • 장애인 증명서 1부
      • 반명함사진 5장
    입소시 작성서류입니다.
      • 입소 계약서 작성
      • 신병 인수증 작성(타시설 입소시)
      • 금전관리 위임장 작성
    다래동산 퇴소안내

    1. 다래동산 퇴소사유는 무엇인가요?

    • 연고자의 신병인도:연고자가 퇴소를 희망하거나 계약 입소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 타기관으로의 전원:장애인이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상위시설로 전원, 또한 장애종별, 장애정도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타 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되는 경우
    • 사망:사고나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 자립:결혼이나 취업 등 독립생활이 가능하게 된 경우
    • 기타:가출, 행방불명, 부적응행동의 심화로 시설내에 보호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2.퇴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우선 퇴소 사유에 따른 퇴소 신청을 접수하시고 퇴소상담을 실시합니다.
    • 나.본원의 토소 신청 서식을 이용하여 퇴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다.퇴소 신청서 내용을 중심으로 본원의 자체적인 퇴소 심사회의를 진행합니다.
    • 라.퇴소 심사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마.퇴소가 결정되면 신병인계 및 서류, 개인용품을 정리하여 인계합니다.
    • 바.복지실시기관에 퇴소완료 보고를 합니다.
    • 사.주민등록 및 의료보호(실비입소자 제외)등을 정리합니다.
    • 아.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