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할 대상은 지적장애인 1급~2급 대상자로 법적장애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단양군 관내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입소 결정합니다.
2. 입소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소를 희망하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상담을 통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명(등급)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무료), 실비대상(국가에서 정해준 범위 내 입소비용부담) 여부
-현재 생활하는 능력의 정도(신변처리, 건강, 교육, 의사소통, 정서안정정도 등)
장애유형, 일상생활능력, 연령 등이 본원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조건에 적절할 경우에는 입소자 명단에 접수하고, 결원 및 입소충원이 발생하게 되면, 본원에서 입소 희망여부와 입소상담 시간조정을 위한 연락을 드립니다.담당자와 방문일정 등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여 입소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3.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방문시에는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과 함께 오셔서 입소상담을 받으시고 시설안내와 상담을 충분히 받습니다.
1차 거주 결정회의를 통해 예비이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면 예비방문(거주체험) 기간을 두고 예비이용을 합니다.
2차 거주 결정회의 최종심사의 결정여부에 따라 입소여부를 연락드리게 됩니다.
상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세요.
전화번호:043-421-9800 | 팩스번호:043-421-7272
이메일:darae9800@hanmail.net
홈페이지:www.darae.or.kr
다래동산 입소행정절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입소신청)
RIGHT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 (입소의뢰)
RIGHT
단양군청 (주민복지실)
RIGHT
다래동산 (입소승인)
RIGHT
본인(보호자) 확정통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입소신청)
RIGHT
다래동산 (입소의뢰)
RIGHT
단양군청 (주민복지실)
RIGHT
다래동산 (입소승인)
RIGHT
본인 (보호자)
입소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건강진단서 1부(병원, 보건소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
장애인 증명서 1부
반명함사진 5장
입소시 작성서류입니다.
입소 계약서 작성
신병 인수증 작성(타시설 입소시)
금전관리 위임장 작성
다래동산 퇴소안내
1. 다래동산 퇴소사유는 무엇인가요?
연고자의 신병인도:연고자가 퇴소를 희망하거나 계약 입소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타기관으로의 전원:장애인이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상위시설로 전원, 또한 장애종별, 장애정도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타 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되는 경우
사망:사고나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자립:결혼이나 취업 등 독립생활이 가능하게 된 경우
기타:가출, 행방불명, 부적응행동의 심화로 시설내에 보호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