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설립목적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자립, 보호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전문기관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과 부모,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개인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상담·교육·진로·자립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